- EBS 한국교육방송 외 3인 상표 출원, 1인이 13건 출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펭수’의 짝퉁 캐릭터 '괭수(고양시청)', '역수(KBS)', ‘펑수(인사혁신처)’가 등장해 저작권 침해를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캐릭터 이름 ‘펭수’를 선점해 무임승차하려는 정황도 나타났다. 1월 6일 현재 특허청에 ‘펭수’를 선점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상표권을 선출원해 놓은 사실이 파악되었다.
1월 5일 현재 특허청에 총 17건의 상표(다류출원 상표 2건)가 출원되어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19. 11. 20. 자 다류출원 2건, 정규성이 2019. 11. 13. 자 1건, 주성준이 2019. 11. 23. 자 1건, 최두진이 13건을 출원했다. 이 중 가장 먼저 최두진씨가 2019. 11. 11. 자 제38류의 ‘인터넷 방송업’ 등에 출원한 ‘펭수’는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우선심사가 결정되었고 제3자가 정보제공을 하여 심사 중에 있다.
펭수는 한국교육방송(EBS)외에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펭수’처럼 짧은 시간에 강력한 브랜드가 등장한 사례는 없다. 특히 기업에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몇 십억 또는 몇 백억씩 들여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컨텐츠로만 성장한 예는 더 더욱 없다.
‘펭수’는 2019년 4월에 처음 등장했고, 7개월 만인 11월 27일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다. 상표 ‘펭수’가 최초 출원된 시점은 2019년 11월 11일이다. 이때는 이미 ‘펭수’의 인기 하늘높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다. 시점으로 보면 개인이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창작을 했다기 보다는 EBS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선점하려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상표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다.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인이 같은 날 출원 하더라도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해주는 제도다. 선사용주의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먼저 사용하고 있던 자에게 상표등록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 중에서 식별 가능한 표식으로서 기능을 하고, 사회적 이익이 생기는 상표에 대하여 일정의 장해가 없는 한 법률에 의해 권리를 보호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선사용주의도 가미하고도 있다. ‘펭수’의 경우 선사용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미등록된 상표지만 주지∙저명한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초로 펭수가 출원된 2019년 11월 11월은 이미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등록된 ‘펭수’ 관련 기사 건수가 1,304건, 유튜브는 30만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미 방송과 국민들에게는 유명한 캐릭터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출원 비용만 받고 출원을 해주는 변리사의 문제다.
상표 검색은 동일∙유사한 상표만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상표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표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표등록이 불가능 하거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출원인에게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리사는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표는 고도의 전문가 영역이다. 일반인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변리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변리사가 일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
브랜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육성한다. 타인이 창의력, 돈,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선점하려는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특허법무이사는 선등록상표라도 선사용상표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특허법원 ‘2018허 9411’ 판결례가 사례다. 선사용상표에 특정인의 인지도 내지 명성이 내포되어 있어 선사용상표가 특정 상품에 사용된 자체만으로 곧바로 특정인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출처가 강하게 연상되는 경우, 비록 선사용상표에 관한 사용기간이 짧거나 충분한 매출실적 등이 없더라도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선등록상표를 취소하였다.
비록 선사용서비스표 ‘양승호’가 이 사건 참치요리전문점에서 사용된 기간은 1년 정도로 짧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출원인 권태윤) ‘참치왕 양(洋)승호’의 출원 또는 등록 당시 선사용서비스표는 원고가 제공하는 참치요리 관련 서비스표로 상당 정도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등록서비스표(출원인 권태윤) ‘참치왕 양(洋)승호’를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
향후 ‘펭수’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