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 입찰 시 보상비(리젝트피) 지급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12월 20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에따라 디자인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번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기준은 디자인 용역 사업 시 디자인의 적정대가 산정으로 공정한 디자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디자인 용역 사업 시, 대가기준 부재로 합리적인 디자인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업계는 낮은 대가와 지나친 업무 범위로 인해 사업추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실태조사(한국디자인진흥원, 2018)”에서도 디자인기업 중 29.5%가 불공정 피해를 경험했고, 61%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서비스로 디자인 대가기준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동일∙유사한 프로젝트에도 기관별 가격차가 심하게 났다. 또한 업무 범위가 가격대비 지나치게 많아 디자인회사들의 원성이 높았다.
디자인 불공정 문제는 디자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과다 업무 범위는 결과물의 품질저하로 나타나고, 발주기관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 디자인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고시된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기준 제정”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디자인기업은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발주기관은 더 나은 품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 전국 설명회’를 통해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상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월부터 디자인사업종합정보시스템(www.dsninfo.or.kr)을 운영할 방침이다.
덧붙여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온 보상비(리젝트피)에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이 시행되면서 보상비(리젝트피) 지급에 부분도 논의가 되고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