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세기의 상표권 분쟁,,,BTS(방탄소년단) 화장품 류 상표권 소송 제기
BTS 세기의 상표권 분쟁,,,BTS(방탄소년단) 화장품 류 상표권 소송 제기
  • 신동호 기자
  • 승인 2019.12.06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장품 류에 등록된 BTS는 드림스코리아 소유의 상표
- 빅힌트엔터 취소심판청구, 빅히트엔터∙엘앤피코스메틱 무효심판 청구

‘BTS, 비티에스’ 브랜드가 상표권 분쟁을 하고 있다. 최고의 글로벌 한류 브랜드 BTS가 상표권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드림스코리아가 상표권을 지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1세기 비틀즈라 불리는 방탄소년단(BTS)/사진=방탄소년단 홈페이지 캡처
21세기 비틀즈라 불리는 방탄소년단(BTS)/사진=방탄소년단 홈페이지 캡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엔터)는 ‘BTS, 비티에스’ 상표권자 드림스코리아 및 이재석(이하 드림스코리아) 소유(상표등록 제40-1128761호)에 대해 2019년 4월 16일자로 불사용 취소심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

빅히트엔터와 엘앤피코스메틱은 공동으로 ‘BTS, 비티에스’ 브랜드 소유회사 드림스코리아를 상대로 무효심판 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이다.

화장품 류에 등록된 BTS는 드림스코리아 소유의 상표다

화장품류에 등록된 ‘BTS, 비티에스’는 특허청에 2014년 10월 14일 상표출원 하여, 2015년 09월 08일에 등록된 드림스코리아의 브랜드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2025년 09월 08일까지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드림스코리아와 드림스킨코리아에서 BTS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드림스코리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BTS’ 제품/사진=드림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드림스코리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BTS’ 제품/사진=드림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방탄소년단(BTS)은 빅히트엔터 소속의 7인조 보이 그룹으로, 2013년 6월 13일 데뷔한 후 그 해 신인상을 수상했다. 2015년 《화양연화 pt.1》을 발매해 이 음반의 타이틀 곡 〈I NEED U〉가 가온 디지털 차트 5위권 내에 진입하게 되고, 첫 음악 방송 1위를 수상하였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엔터에서는 2017년 04월 05일, 2017년 07월 05일, 2018년 07월 11일 등 3번에 걸쳐 제3류 화장품류에 ‘BTS’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타인의 선등록상표 제40-634159호 ‘BTS-77’과, 드림스코리아에서 선등록한 ‘BTS, 비티에스’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현재 심사보류된 상태다.

방탄소년단 소속 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출원해 현재 심사가 보류된 3건의 ‘BTS’ 상표/자료=특허청 키프리스 캡처
방탄소년단 소속 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서 출원해 현재 심사가 보류된 3건의 ‘BTS’ 상표/자료=특허청 키프리스 캡처

빅힌트엔터 취소심판청구, 빅히트엔터∙엘앤피코스메틱 무효심판 청구 결과는...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법무이사는 BTS 상표 취소심판과 무효소송은 첨예한 공방이 오가고, 결국 3심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 봤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등록된 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하므로서, 상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동일 상표의 사용에 의한 상품 유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취소심판 청구 상표법 규정에 따라 BTS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빅히트엔터는 2019년 04월 16일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결론은 드림스코리아가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성을 지닌 상표를 등록된 지정상품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BTS’ 상표권의 등록취소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표법 제117조에 따라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10월 17일에 빅히트엔터와 화장품회사 엘앤피코스메틱 공동으로 ‘BTS’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 역시 드림스코리아의 ‘BTS, 비티에스’가 특허청에 출원한 2014년 10월 14일 당시에 빅히트엔터의 ‘BTS, 방탄소년단’이 일반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드림스코리아의 ‘BTS, 비티에스’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2015년 09월 08일 시점에 빅히트엔터의 ‘BTS, 방탄소년단’이 일반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는지가 드림스코리아의 ‘BTS, 비티에스’ 상표권 등록무효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판단된다.

BTS 상표권 분쟁은 2심, 3심을 거처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아직은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2층 (삼선동 2가)
  • 본점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 77
  • 대표전화 : 02-866-8580
  • 팩스 : 02-866-8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덕
  • 법인명 : 브랜딩그룹(주)
  • 제호 :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 등록번호 : 강원 아 00253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일 : 2018-12-21
  • 발행인 : 신동호
  • 편집인 : 신동호
  •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randtime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