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TADA),,,카테고리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타다(TADA),,,카테고리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 윤정희 기자
  • 승인 2019.11.01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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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카테고리는 렌터카, 서비스는 고급택시

브랜드 포지셔닝 성공 제 1법칙은 카테고리(범주) 포지셔닝이다. 기존 브랜드는 현재 카테고리에서 대명사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후발 주자는 기존 카테고리(범주)와 차별화를 시켜 새로운 카테고리(범주)의 대명사 브랜드로 인식 시켜야 한다.

렌터카 사업이면서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다/사진=타다 홈페이지 자르기
렌터카 사업이면서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다/사진=타다 홈페이지 자르기

타다는 렌터카로 카테고리 포지셔닝 되어있다. 그러나 서비스는 택시와 동일하게 포지셔닝 되어있다. 소비자도 타다를 택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점은 회원제 운영과, 일반 또는 모범택시 보다 고급화된 서비스다.

택시와 타다 서비스 카테고리 분류/그림=브랜드타임즈
택시와 타다 서비스 카테고리 분류/그림=브랜드타임즈

현행 법규상으로도 타다는 택시가 아닌 렌터카다. 렌터카는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단, 예외 조항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여행지에서 대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 승합차를 렌트 했는데 아무도 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등을 가정하고 만든, 금지 예외 조항이다.

렌터카에 속해 있는 타다는 법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자) 예외 조항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모든 차량을 11인승 승합차로 했다.

차량을 ‘렌터카로 등록, 11인승 차량 운전자 실시간 알선을 할 수 있게 하고, 택시 면허 없는 택시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도 타다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으로 둔 ‘여행지에서 대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타가가 합법적으로 택시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렌터카로는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법을 렌터카도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택시 서비스 카테고리(범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택시, 모범택시와 다른 고급승합택시로 포지셔닝해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는 것이다.

타다와 택시가 극한대립을 하고 있다. 급기야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다. 양측 대립이 해소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소비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정부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타다 서비스 내용/자료=VCNC 홈페이지/그림=브랜드타임즈
타다 서비스 내용/자료=VCNC 홈페이지/그림=브랜드타임즈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브이씨엔씨(VCNC)는 Value Creators & Company의 약자다. IT를 통해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자 2011년에 설립되었다. '모바일 세상에서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실제 관계성을 증진시킨다.'는 비전(Vision)하에 비트윈(Between)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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