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머물며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의 상표 출원 건이 지식재산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
10월 5일 오전 11시 현재 키프리스에서 ‘?부캉?’+‘?BUKANG?’으로 조합해 검색한 결과, 앞서 확인됐던 관련 상표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사한 상표 8건만 검색이 되었다.
‘부캉이’ 상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9월 25일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출원에는 키링, 머그컵, 물병, 의류, 봉제완구 등 약 40개 품목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명이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하면서 개인의 상표 선점 논란으로 확대됐다.
부산시는 ‘부캉이’가 특정 개인의 창작물이라기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확산된 명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지난 10월 2일 ‘부캉이’를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브랜드로 보호하기 위해 직접 상표를 출원하고, 기존 개인 출원에 대해서도 지식재산처의 정보제공 절차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키프리스 검색 결과 변화가 실제로 해당 출원의 포기·취하를 의미하는지는 현재 확인이 필요하다. 출원인이 논란 이후 출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될 수 있지만, 출원인의 공식 입장이나 취하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표는 출원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결정된다.
‘부캉이’ 사례는 하나의 애칭이 어떻게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 자산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시민이 이름을 만들고, SNS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부산시가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부캉이’는 단순한 상어의 애칭을 넘어 부산을 알리는 콘텐츠 자산으로 발전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상표권을 확보한 뒤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특허법무이사는 “브랜드는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진 이름이라면 그 이름의 공공적 가치와 활용 범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부캉이’가 개인의 독점적 권리를 넘어 부산 시민 모두가 함께 키워가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