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3일, 대법원은 하리보®가 위니비니®(주식회사 씨믹스®)를 상대로 제기한 곰젤리 상표권 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캔디초콜릿 전문 브랜드 위니비니®(주식회사 씨믹스®)가 글로벌 브랜드 하리보®가 제기한 곰젤리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약 3년간 이어진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한 위니비니®는 더 적극적고 공격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씨믹스®(이하 위니비니®)와 하리보® 간의 곰젤리 상표소송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22년 9월 하리보®는 위니비니® 측에 곰젤리 상표권침해 관련 경고장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씨믹스®는 “상표권 소송은 단순한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주장을 넘어선 글로벌 제조업체의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과 횡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상황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했다.
사건 초기 위니비니®는 “하리보 측의 경고장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지만 하리보® 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상표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무리한 상표권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니비니®의 곰젤리 납품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당사 거래처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행위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다”고 한다.
이에 위니비니®는 “하리보측®의 상표권침해에 대응해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특허심판원)과 심결 취소 소송(특허법원)을 진행했으며, 5월 22일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하리보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07월 03일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판결을 했다.
첫 번째는 곰젤리 표장의 외관 대비다.
위니비니®와 하리보® 표장의 외관을 비교했을 때 모두 “곰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모티프가 같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곰 모양 젤리’라는 모티프까지 확장될 수 없고, 입체상표의 구체적 표현방식에 국한된다”고 했다. 또한, “외관을 대비하면,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귀, 코, 팔다리, 웃는 얼굴인지 여부,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곰 형상 바깥쪽에 윤곽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호칭 및 관념 대비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곰을 형상화한 젤리로, ‘곰 모양 젤리’, ‘곰 젤리’, ‘곰돌이 젤리’, ‘젤리 곰’, ‘구미 베어’ 또는 ‘곰’, ‘곰돌이’ 등으로 호칭 및 관념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유통ᆞ판매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곰 모양 젤리’ 등 통칭적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곰 모양 젤리’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칭적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위니비니®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으로 곰모양 자체는 특정 기업의 상표권으로 독점될 수 없으며, 곰모양 젤리는 하리보® 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세계 다양한 업체들이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고, 국내 구미ᆞ젤리시장에서 하리보®의 독점과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브랜드노믹스®에서 상표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필수 조건이다. 상표권이 없으면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법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으며,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 상표권이 있다면 타인으로부터 동일ᆞ유사한 상표사용을 방지하고,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만약이지만 이번 소송에서 위니비니®가 패소를 했다면 기존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앞으로 더 이상 곰젤리 판매가 불가능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