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증은 선택적으로 휘발 되지 않는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가려진 것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해명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공개된 업무추진비의 일부 영수증 백지상태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한 것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로가고 있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각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법원이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을 가리고 공개해 법원판결문을 무시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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