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한富랜드] 103…”놀랄만두하군”
[Fun한富랜드] 103…”놀랄만두하군”
  • 김진덕 기자
  • 승인 2022.08.31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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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치는 있지만,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아쉬운 이름

놀랄만두하군은 제주도 한림에 있는 맛집으로 소문난 분식집이다.

가게 방문자들이 리뷰한 내용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음식이 맛있어요”다. 다음은 “가성비가 좋아요”, “친절해요”, “양이 많아요”, “혼밥하기 좋아요” 순서로 나타났다. 경쟁력의 본질인 “맛”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

제주도 한림에 있는 맛집 “놀랄만두하군”™/사진=브랜드타임즈®
제주도 한림에 있는 맛집 “놀랄만두하군”™/사진=브랜드타임즈®
제주도 한림에 있는 맛집 “놀랄만두하군”™/사진=브랜드타임즈®
제주도 한림에 있는 맛집 “놀랄만두하군”™/사진=브랜드타임즈®

“놀랄만두하군”은 재치 있는 브랜드 덕분에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브랜드다. 그리고 맛이 얼마나 좋으면 놀랄 정도로 맛있을까 하고 한 번 더 되새겨 보게 된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놀랄만두하군”하고 유사한 브랜드 “놀랄만두하군요”, “이쁜찐빵놀랄만두하지”, “손만두 전문 놀랄 만두 하지”의 특허청 상표심사 결과에 따르면 "놀랄만한 만두를 제공하는 또는 서비스가 놀랄만도 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지정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그 뜻을 암시하는 표장일 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중에서 상표나 서비스를 암시하는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성질표시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놀랄만두하군”은 청주의 분식집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는 “놀랄만두”가, 제품으로는 “놀랄만두해”가 유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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