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한富랜드] 89...”짤짤이마켓™”
[Fun한富랜드] 89...”짤짤이마켓™”
  • 김진덕 기자
  • 승인 2022.05.11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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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짤이는 상표법상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가 아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단어가 “짤짤이”다. 심지어는 짤짤이 발언을 한 국회의원이 윤리심판원 직권조사까지 명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발언 “짤짤이”가 성적수치심을 연상시키는 단어인지는 국어사전 외에 상표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상표법에서는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키프리스를 통해 “짤짤이” 상표검색을 한 결과 최근 1건이 등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결정”을 받았다.

아직까지 “짤짤이”가 공서양속을 해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단어는 아닌 것으로 특허청 심사관은 판단했다.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짤짤이마켓™” 상표출원 견본/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다운로드)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은 “짤짤이마켓™” 상표출원 견본/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다운로드)

상표법의 여러 가지 상표 등록 요건 중 “공서양속(公序良俗: 법률용어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법률 사상의 지도적 이념으로, 법률 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덕관이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제7조 제1항 제4호로,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즉,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도 공익적 견지에서 사회 공공의 이익보호, 일반의 도덕관념의 유지, 국제적인 신의의 보호 등을 위해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전통적 가치 중 미풍양속 등 사회통념상 존중되고 있는 사회적 윤리 및 도덕질서는 물론 자유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포함”한다.
“공공의 질서”라 함은 “실정법상의 공법질서, 국제신뢰 또는 일반 사회질서는 물론 공정하고 신용있는 거래질서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도 포함”한다.

상표 그 자체가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사진=특허법률사무소 소담 블로그 갈무리(캡처)
상표 그 자체가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사진=특허법률사무소 소담 블로그 갈무리(캡처)

특허청 상표검색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검색된 “짤짤이”관련 상표는 총 8건이다. 이 중 1건 등록결정, 3건 거절, 1건 등록 포기, 3건은 소멸 되었다.

등록 결정이 된 상표는 35류  “도형+짤짤이마켓(지정상품: 광고 및 홍보업,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핸드폰케이스 소매업, 사업 경영업 등 12가지)”다.

거절된 3건 중 첫 번째는 41류 “짤짤이 zzalzzali”로 “동전을 이용한 일종의 놀이”로 지정서비스업 “게임센터 제공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 등”을 직접 표시한 서비스 표로 거절 되었다.

두 번째 28류 “전설의 짤짤이(지정상품: 게임기구, 비디오 게임기, 오락용구, 휴대용 LCD 게임기)”는 식별력이 없는 “전설의”과 “짤짤이” 두 단어가 결합된 형태”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세 번째 09류 “짤짤이 zzalzzali(지정상품: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내려 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컴퓨터전자 오락기구)”는 “동전 따먹기 게임의 일종으로서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 거절 되었다.

등록을 포기한 013류(드라이크리닝제, 물비누, 샴푸우, 세액, 치솔갑, 치약, 클랜저)는 등록결정이 되었음에도 출원인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특허청 키프리스 “짤짤이” 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특허청 키프리스 “짤짤이” 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특히, 티비에스(TBS)에서 방송 프로그램 이름으로 “짤짤이 쇼”를 쓰고 있다. 아무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가 방송 프로그램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까지 버젓이 방송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티비에스(TBS)에서 방송 프로그램 “짤짤이 쇼”/사진=짤짤이 쇼 유튜브 갈무리(캡처)
티비에스(TBS)에서 방송 프로그램 “짤짤이 쇼”/사진=짤짤이 쇼 유튜브 갈무리(캡처)

논란의 “잘짤이”는 사전적으로 “주책없이 자꾸 이리저리 바삐 싸다니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발끝만 꿰어 신게 된 실내용의 단순한 신”이란 뜻과, “손안에 있는 동전의 개수를 맞히는 놀이”를 의미한다.

상표법으로는 “동전을 이용한 일종의 놀이”로 해석한 것으로 볼 때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뜻을 가진 단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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