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THILL과 LAPENTHILL은 유사할까? 다를까?
PENTHILL과 LAPENTHILL은 유사할까? 다를까?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2.02.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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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상표 심사 기준은 45개류, 모든 심사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브랜드가 경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 되면서 개인,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해마다 상표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키프리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23일 현재 30,234건(상표 30,082건, 업무표장 78건,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74건)이 출원 되었다. 이는 2021년 전체 255,168건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다 보니 상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선등록상표 ‘PENTHILL’도 최근 공고된 ‘LAPENTHILL’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허청 키프리스 “펜트힐+PENTHILL” 36류, 37류 상표 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특허청 키프리스 “펜트힐+PENTHILL” 36류, 37류 상표 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선등록상표 ‘PENTHILL', ‘THEPENTHILL’이 동일한 상표류 36류와 37류에 공고된 ‘LAPENTHILL’을 상대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 했다.

선등록 상표의 요부 ‘PENTHILL’과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이유에서다.

첫 번째는 외관 형태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이다.

공고 상표 ‘LAPENTHILL’ 표장 전반부에 결합된 문자 'LA'는 불어의 정관사로 영어 정관사 'THE'와 같은 글자로, 언어 체계와 문법을 달리하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지 않는다. 또한 이들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 상표 ‘LAPENTHILL’은 선등록 상표 ‘PENTHILL’, ‘THEPENTHILL’과 외관이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 중 선등록 상표 ‘LA COLLINE’ 때문에 후출원 상표 ‘COLLINE’이 칭호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있다.

두 번째는 호칭에 대한 판단이다.

선등록 상표 ‘PENTHILL’의 호칭은 ‘펜트힐’이다. 후 출원상표 ‘LAPENTHILL’의 전체 호칭은 4음절의 '라펜트힐'로 호칭되거나, 불어의 정관사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LA/라'를 제외한 식별력이 강한 후반부에 의해 3음절의 '펜트힐'로 약칭될 수 있어 선등록 상표와 호칭이 같게 된다.

세 번째는 관념(의미)에 대한 판단이다.

선등록 상표 ‘PENTHILL’은 영문자 'PENT'와 'HILL'의 결합으로서 전체적으로 '갇힌 언덕, 갇힌 산' 등으로, ‘THEPENTHILL’도 ‘PENTHILL’의 앞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영어의 정관사 'THE'를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갇힌 언덕, 갇힌 산' 등으로 관념 된다.

그리고 후 출원상표 ‘LAPENTHILL’도 'LA'는 영어 정관사 'THE'에 해당하는 불어의 정관사로, 'PENT'는 '갇힌, 갇혀, 감금된' 등의 뜻으로 관념 되고, 후반부 영문자 'HILL'은 '언덕, 산, 비탈'로 전체적으로 '갇힌 언덕, 갇힌 산' 등으로 선등록 상표 PENTHILL’, ‘THEPENTHILL’과 똑 같은 관념이 된다.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같은 류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PENTHILL(펜트힐)’아파트와 ‘LAPENTHILL(라펜트힐)’아파트가 있다면 두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라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둘 이상의 문자들이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 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36류와 37류에는 요부인 ‘PENTHILL’에 대한 권리는 선등록 상표 ‘PENTHILL’과 ‘THEPENTHILL’에 있으므로, ‘LAPENTHILL’ 요부 ‘PENTHILL’은 선등록 상표 ‘PENTHILL’, ‘THEPENTHILL’ 요부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상표심사에서 법적인 판단은 기준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상표의 동일·유사에 대한 판단 기준은 45개류에 모든 심사관이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개발자나 변리사가 사전에 등록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분쟁이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좌측 선등등록 상표 ‘PENTHILL’과 우측 후출원 공고상표 ‘LAPENTHILL’ 상표 견본/그림=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다운로드) 편집

현재 선등록상표 ‘PENTHILL’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분양 중이며, 후출원상표로 공고된 ‘LAPENTHILL’은 광주광역시에서 분양 중에 있다.

이번 기회에 타인의 선등록상표 앞에 정관사 ‘THE’나 ‘LA’를 결합한 것에 대한 심사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 되어야 한다.

만약 타인의 선등록 상표 앞에 정관사 ‘THE’나 ‘LA’를 결합해 등록이 가능하다면 ‘더래미안’, ‘라래미안’, 더푸르지오’, ‘라푸르지오’, ‘더자이’, ‘라자이’, ‘더힐스테이트’, ‘라힐스테이트’ 상표도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상표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사관에 따라 일관성 없는 상표 심사가 지속 될 수록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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