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개인이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면 특허청에 상표나 서비스표를 출원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출원을 한다고 모든 상표나 서비스표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등록은 특허청 상표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상표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췄으면서도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자성어 ‘감지덕지’가 사례 중 하나다.
사자성어 ‘감지덕지(感之德之)’는 "이를 감사(感謝)하게 생각하고 이를 덕(德)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분에 넘치는 듯싶어 대단히 고맙게 여긴다는" 것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생활속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존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특허청에 1953년부터 2021년 12월 16일 현재까지 출원된 상표는 딱 한 건만 있었지만 거절 되었다. 현재 등록된 상표는 없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두 건이 나오지만 한 건은 폐업된 상태고 한 건은 개인이 유기농산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
상표는 잘 못 출원하면 등록 요건에 부합함에도 거절이 되곤 한다. 대부분 상표전문가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다.
거절된 ‘감지덕지’에 대해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는 “‘감지덕지’는 29류와 43류에 출원을 했다 거절되었다. 주요상표 ‘감지덕지’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수식어로 표현한 ‘오미자 훈제오리’의 표현이다. 마치 ‘오미자 성분이 추가된 훈제된 가공오리고기’로 소비자가 품질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수식어 ‘오미자 훈제오리’만 빼면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면 등록을 했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했다.
현재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감지덕지’는 청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기농산물 브랜드다. 하지만 상표나 서비스표로 출원은 되어 있다.
상표와 서비스표(회사명 포함)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금전적, 시간적으로 많은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면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변리사를 통하게 되면 대행 수수료가 발생되어 개인이 직접 하는 것 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하지만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감지덕지처럼 상표 표기를 잘못해 거절되어 발생되는 기회비용 손실보다 더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