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um, zum technology 발음 유사
글로벌 화상회의 플랫폼 대표 브랜드 줌(zoom)이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직권 가거절 되었다.
2021년 인터브랜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5,536백만 달러로 91위를 차지했다. 2020년 100위에서 9단계 상승했다.
코로나19 세계대유행으로 화상회의가 일상화 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상표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단독 ‘zoom’으로 상표 등록이 어렵게 되었다.
대한민국 특허청 2021년 08월 05일 직권 가거절 통지
‘zoom’은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05월 28일 2건의 국제등록상표를 출원했다. 그리고 2020년 07월 10일 대한민국 특허청에 접수되어 최근에 상표 심사를 마쳤다. 그 결과 2020년 08월 05일 대한민국 특허청은 직권 가거절 통지를 했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이사에 따르면, 직권 가거절 통지의 첫 번째 이유는 “Zoom은 ‘보통의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했다. 현재 “Zoom이 출원한 09류, 38류, 32류에는 Zoom이 결합된 상표되어 등록된 상표가 많다”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해당류에 이미 선등록된 “유사상표에 의한 것”이다. 특허청의 직권 가거절 통지에 따르면 “출원상표 Zoom과 유사한 상표는 3건”이다. 줌인터넷에서 등록한 ‘zum(컬러), zum’과 줌테크놀로지의 ‘zoom technology Inc.’ 때문이다.
직권 가거절 통지를 받은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8월 13일 지정기간연장을 신청했고, 12월 23일 새로운 상표 ‘ZOOM ROOMS’를 출원했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이사는 “브랜드에서 상표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네임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발음’이라고 했다.
도형상표의 경우 캐릭터나 심볼마크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브랜드의 유사여부를 결정하지만, 문자상표의 경우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브랜드의 ‘발음’이다. 특히, 영문자의 경우 로마자 표기가 달라도 ‘ESTAR’=’ista’, ‘Zum=Zoom’ 처럼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브랜드 네임의 뜻이다. 브랜드의 뜻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지, 아무런 뜻이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인지, 해당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브랜드 네임의 외관 형태로 디자인의 유사성이라면서, “브랜드 네임을 개발하고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요소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