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청와대 국민청원 35만 명 돌파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청와대 국민청원 35만 명 돌파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12.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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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2시 45분 현재 34만 5,569명 동의

 

12월 26일 14시 45분 '정겸심 1심 재판부 탄핵' 현황
12월 26일 14시 45분 '정겸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구,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시작 3일인 26일 오후 2시 45분 현재 34만5,569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청원인이 올린 청원내용이다.

1.
과거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2.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3.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4.
1번처럼 ‘무전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이건 2번처럼 ‘유전무죄’에 해당하는 판결이건 법조문의 나와 있는 판단의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판결에 적용한 법조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법조문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5.
사실은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일반인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입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 입니다.

6.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관도 물론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상기에 적시한 대로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입니다.

8.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부는 금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판결의 요지는 정경심 자녀의 모든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입니다.

9.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0.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11.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12.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기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4회의 재판과정이 있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13.
일반 언론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보도를 해도 모바일과 SNS에 의해 대안 미디어들은 매회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중계하였고 그 기록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법전문가들이 해당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과 논박 이슈에 대해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고 있기에 사법부의 납득할만한 판결이 아니라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승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
또한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접속해서 헌법, 형법 등 관련한 법 조문도 직접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된 두꺼운 법전을 가지고 법조항을 뒤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입니다.

15.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16.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주세요.

17.
나아가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주세요.

지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루어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18.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청원의 주장을 한번 더 요약 합니다

19.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즉각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주세요”

2020년 12월 23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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