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도 브랜드다…’태백은하수체’ 상표등록 가능성 낮아
서체도 브랜드다…’태백은하수체’ 상표등록 가능성 낮아
  • 원혜정 기자
  • 승인 2022.12.24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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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상표검색을 통해 권리침해 및 권리확보 반드시 확인 해야

강원도 태백시가 11월 23일부터 무료 배포 하고 있는 ‘태백은하수체(한글 2,350자, 영문 95자, 약물기호 985자)’가 상표권 등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 됐다.

‘태백은하수체’는 도시브랜드 콘텐츠로 추진 중인 은하수 테마를 연계해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 서체 브랜드도 자연스럽게 ‘태백은하수체’로 결정했고 저작권 검토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은하수’에 대한 상표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 되었다.

태백시에서 개발해 무료 배포하고 있는 ‘태백은하수체’/사진=태백시
태백시에서 개발해 무료 배포하고 있는 ‘태백은하수체’/사진=태백시

요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서체를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0월 22일 국립한글박물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한나, 강병호(카리타스 씽킹 대표)가 발표한 “지역 문화콘텐츠를 기반한 도시 디지털 서체”에 따르면, 대한민국 246(도, 시, 군, 구 포함)개 지방정부에서 전용서체를 개발 완료 했거나,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곳은 22.13%인 54개로 나타났다.

‘태백은하수체’는 도시브랜드 콘텐츠로 추진 중인 은하수를 테마로 제작했다. 그러다 보니 서체 브랜드도 자연스럽게 ‘태백은하수체’로 결정했고 저작권 검토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은하수’에 대한 상표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표등록 가능성은 매우 낮고, 상표권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서체 브랜드는 최소 09류(내려 받기 가능한 인쇄용 폰트, 내려 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려 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와 16류(글씨, 글씨체, 서체, 서적, 출판물 등)에 똑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등록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전종율 특허법무이사)는 “‘태백은하수체’는 09류와 16류에 ‘은하수’가 등록 되어 있어 상표등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또한, ‘은하수’ 상표권자가 태백시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이라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종율 이사에 따르면 “12월 21일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09류와 16류에 ‘은하수’ 상표 검색을 진행한 결과 09류(내려 받기 가능한 인쇄용 폰트, 내려 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내려 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은하수®’, ‘은하수브라운®(SECRISS EUNHASOO BROWN)’, ‘은하수다방®’이 등록 되어 있다. 이 중 ‘은하수다방®’이 ‘태백은하수체’가 사용되어야 할 지정상품과 겹쳐 등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09류 ‘은하수’ 상표 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09류 ‘은하수’ 상표 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16류는 ‘은하수’ 관련 등록상표가 5건인데, 모두 ‘주식회사 은하수미디어’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 09류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16류 ‘은하수’ 상표 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16류 ‘은하수’ 상표 검색 결과/사진=특허청 키프리스 갈무리(캡처)

서체 개발은 글꼴 디자인과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저작권에 대한 검토는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정작 서체를 부르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서체 브랜드에 지자체 명칭 외에 특별한 단어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상표권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서체개발을 의뢰한 지자체의 부서와 담당자는 브랜드 전문가도, 법률 전문가도 아니므로 서체 개발 전문회사가 사전에 상표권 검토를 반드시 진행 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자체의 이미지 손상이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 무료 배포한 서체를 다시 수정해서 배포하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개발 비용에 추가되는 경제적 손실이다. 만일에 하나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해온다면 소송에 막대한 비용일 투입 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여기어때®의 ‘잘난체®’, 삼육식품 ‘삼육지덕체®’, ‘모노타입(MONOTYPE®)’, ‘설산스(SEOL SANS®)’는 09류와 16류에 상표등록이 되어있고, ‘어울체®’와 ‘윤슬체®’는 16류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태백시 담당자는 “미처 상표권까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은하수체’는 안심글꼴로 등록된 공공저작물로써 공공누리 사이트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태백시 전용서체 카테고리)에서 누구나 저작권 문제없이 무료로 다운 받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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