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랜드노믹스® 25…이재명 대통령, ‘불공정거래 떡볶이 가맹점’ 강력 제재 필요성 밝혀
정책 브랜드노믹스® 25…이재명 대통령, ‘불공정거래 떡볶이 가맹점’ 강력 제재 필요성 밝혀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6.03.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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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브랜드노믹스® 핵심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 극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0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에 대해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며, 가맹사업 생태계 전반에 ‘정책 브랜드노믹스®(Policy Brandnomics)’ 관점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 위반 제재를 넘어, 정책 브랜드가 경제적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0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 장면/사진=아주ABC 유튜브 갈무리(캡처)
2026년 0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 장면/사진=아주ABC 유튜브 갈무리(캡처)

공정위는 분식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포장용기 등 총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9억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에 대한 강제였다. 해당 품목들은 수저, 비닐, 용기 등 시중에서 쉽게 대체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이를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개별 구매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실제로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여 동안 59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70차례의 내용증명이 발송되었으며, 이후에는 ‘사입품 체크리스트’까지 도입해 점검→적발→보고→제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는 브랜드 관리라는 명분 아래 거래 상대방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본사는 해당 공산품 판매를 통해 12.5%에서 최대 34.7%에 이르는 마진을 취했으며, 최소 6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브랜드가 단순한 품질 관리 수준을 넘어 수익 극대화 수단으로 활용된 전형적인 ‘비대칭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이후 본사는 2023년 9월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해당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포함시키며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사후 대응에 나섰다. 이는 제도보다 실행이 앞선 ‘선 강제, 후 정당화’ 방식의 전형적인 리스크 사례로 해석된다.

브랜드노믹스®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시장 권력’이며, 그 권력은 가맹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브랜드 동일성과 무관한 영역까지 통제할 경우, 이는 브랜드 가치가 아닌 ‘강제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

사진=신전떡볶이® 광고 영상 갈무리(캡처)
사진=신전떡볶이® 광고 영상 갈무리(캡처)

가맹점 본사의 갑질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갑질을 시작한201년 다음해인 2022년 대비 2024년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022년 약 54억 원의 흑자에서 2024년에는 약 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신전떡볶이® 재무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도표=브랜드타임즈®
신전떡볶이® 재무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도표=브랜드타임즈®

가맹점 현황도 2022년 722개에서 2024년 672개로 50개가 감소했다. 이는 시장에서 신전떡볶이®는 신뢰할 수 없다는 브랜드라 평가를 받은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신전떡볶이®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도표=브랜드타임즈®
신전떡볶이®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도표=브랜드타임즈®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며,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강제성이 존재한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향후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거래 조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은 통제가 아닌 ‘합리적 기준과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강제 품목과 관련한 정보 비공개, 불필요한 구매 강제 등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브랜드 권력’에서 ‘브랜드 신뢰’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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