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트릭스™’ 선출원…’심사 결과 거절에 따른 의견 제출 통지서’ 나와
- 부캉이에 이어 케데헌™까지…상표 선출원과 브랜드 권리 보호의 중요성 커져
2025년 전 세계를 열광시킨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가상 K-POP 걸그룹 ‘헌트릭스™(Huntrix)™’를 둘러싸고 상표 선출원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 북항에 등장한 상어 ‘부캉이’에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브랜드를 일반인이 먼저 출원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브랜드 권리 확보와 상표 선출원 제도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재산처 상표 출원 자료에 따르면, 오 모 씨는 2025년 8월 21일 의류 관련 제25류에 ‘Huntrix(헌트릭스)’를 출원했다. 앞서 8월 20일에는 허 모 씨가 인형·장난감·캐릭터 인형 등과 관련된 제28류에 ‘huntrix’를 출원했다. 이후 애니메이션을 유통한 넷플릭스®(Netflix®)는 같은 해 10월 1일 소프트웨어 등 30개 지정상품에 대해 제9류 상표를 출원했다.
오 모 씨의 출원 건은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표장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역이자 가상의 K-POP 걸그룹인 ‘헌트릭스™’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이에 출원인은 2026년 9월 14일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허 모 씨가 2025년 8월 20일 제28류에 출원한 ‘huntrix’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심사 중에 있어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또 2026년 6월 9일에는 국내 한 주식회사가 유사한 형태의 상표 ‘선트릭스(THUNTRIX)와 도형’을 결합해 스포츠용품 관련 제28류와 관련 소매업 제35류에 각각 출원했다. 유명 캐릭터와 브랜드를 둘러싼 상표권 확보 경쟁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 특허법무이사는 “넷플릭스®의 ‘헌트릭스™’가 가장 늦게 상표출원을 했지만, 이미 유명해진 브랜드인 만큼 제3자가 선출원한 두 건 모두 상표등록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언제나 등록받거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상표의 등록 여부는 선출원 여부뿐 아니라 선행 권리, 상표의 주지성, 지정상품과의 관계, 출처 혼동 가능성 및 부정한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유명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부터 주요 상품과 서비스 분야를 고려한 전략적인 상표 출원과 지속적인 권리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