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호수 ①…250년 느티나무

- 횡성군청사 안에 있는 횡성의 역사(강원-횡성-13/82.11.13)

2021-07-02     김진덕 기자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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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는 대한민국에서 유전자, 종, 생태계 등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나무를 보호하는 제도 또는 그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보호수 제도는 산림법 제67조와 제70조에 따라 시행된다. 보호수를 지정할 때는 기준은 첫째,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명목, 보목이며, 둘째, 당산목, 정자목, 호 안목, 기형목 및 풍치목 등 이어야 한다.

보호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며, 지정권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 관리 및 시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