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20,,,퀵서비스의 최초는 (주)퀵서비스

- 퀵서비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오토바이 특급배송 서비스

2020-06-28     신동호 기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토바이 특급배송 서비스를 한 회사는 퀵서비스. 1993년 3월 국내 최초로 소화물 전문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42개 지사, 서울 28개 지사망과 13개 직영영업소 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12개의 직영점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내는 60분, 전국은 8시간 내 배송을 하고 있다.

1993년

지금은 일반명사가 된 오토바이 특급배송 ‘퀵서비스’. 1993년 03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됐다. 3년 후 1996년 퀵서비스㈜ 법인으로 전환했고, 9월에는 최초 부산지사를 설립했다.

퀵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바이 특급 배송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 반면 가장 큰 약점은 특허청에 문자 서비스표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다.

퀵서비스는 1995년 4월 13일 최초 서비스표를 출원했지만, 1997년 01월 29일에 거절 되었다. 이에 1997년 04월 21일 특허법원 거절불복심판 청구, 1998년 05월 06일에는 특허법원 거절불복심판 청구, 1998년 08월 31일에는 대법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됐다.

1995년

퀵서비스(Quick Service)가 서비스표 등록을 받지 못한 이유는, '퀵'은 영어낱말 'quick'의 우리말 표기로서 '빠른, 잽싼, 민첩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서비스업의 품질, 제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 많은 퀵서비스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그 중에 퀵서비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만약이지만, 퀵서비스㈜가 설립 당시미국의 페덱스처럼 서비스표를 등록 받아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 했다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

창업초기에 소홀하기 쉬운 상표(서비스표) 등록은 필수 조건임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