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장법인 기업인수합병(M&A),,,전년대비 20.8%증가한 128개사

- 코스닥시장이 85개사로 유가증권시장 43개보다 2배 많음 - 기업인수합병(M&A)이유는 합병(108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13개사), 영업양수∙양도(7개사) 순 - 주식매수청구대금 1위는 1,839억원의 우리은행

2020-01-21     원혜정 기자

2019년도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회사는 128개사다. 전년 106개사 대비 20.8%(22개사) 증가했다. 합병의 주목적은 경영효율성 제고,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였다.

상장법인 합계에서는 코스닥시장이 85개사로 유가증권시장 43개보다 2배정도 많았다. 시장 별로는 코스닥시장이 전년의 62개사 보다 37.1% 증가한 85개사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년도 44개보다 2.2% 하락한 43개로 나타났다.

주주확정

기업인수합병(M&A) 이유는 합병 84.4%(108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10.2%(13개사), 영업양수∙양도가 5.5%(7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합계에서도 합병 86.9%(496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7.7%(44개사), 영업양수∙양도가 5.4%(3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그래프=브랜드타임즈

2019년 유가증권시장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상위 5개사는 우리은행, 사조해표, 사조대림, 광주신세계, 이월드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원익아이피에서, 현대정보기술, 브이티지엠피, 원긱테라세미콘, 글로벌텍스프리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 별 상위 5위 회사 주식매수청구대금 합계에서는 유가증권이 1,956억원으로 553억원의 코스닥시장보다 3.6배 높았다.

2019년

2019년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616억원으로 전년대비 74.0% 감소 10,043억원이었다.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962억원이 지급되어 전년 대비 0.3% 증가한 1,957억원을, 코스닥시장에서는 654억원이 지급되어 전년 8,086억원 대비 91.9%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 •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목적은 다수자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