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 상표권 국민청원 등장,,,정말 등록되어서는 안될 상표인가?
‘청년농부’ 상표권 국민청원 등장,,,정말 등록되어서는 안될 상표인가?
  • 윤정희 기자
  • 승인 2019.05.26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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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부는 특허청에 등록된 엄연한 등록상표
- 청년농부는 보통의 명칭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
- 등록된 상표라도 시대에 따라 보통의 명칭으로 권리가 상실 되기도
-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해야
청년농부 상표권 관련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년농부 상표권 관련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5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년농부’ 상표권 등록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등록한 상표 ‘청년농부’는 독점권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특허청장은 등록을 무효화 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청년농부는 특허청에 등록된 엄연한 등록상표

현재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된 ‘청년농부’ 관련 상표는 총 15건이다. 이 중에서 청년농부협동조합에서 출원한 8건의 ‘청년농부’ 상표권만 등록이 되어있다. 개인이 출원한 4건의 청년농부가 포함된 상표는 거절 되었고, 청년농부가 들어간 상표 ‘청년농부사관학교’ 2건과 ‘청년농부 도시여행’ 1건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청년농부에 대한 최초 상표 출원은 2016년 12월 13일에 하였고 2017년 10월 24일에 등록을 받았다. 청년농부가 등록될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청년농부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통의 명칭이 아니어서 등록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청년농부’ 관련 상표 현황. 도표=브래딩그룹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청년농부’ 관련 상표 현황. 도표=브랜딩그룹

청년농부는 보통의 명칭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현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청년농부’를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 하는 보통의 명칭이 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다만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상표등록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년농부 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7년 09월 08일이기 때문에 당시는 청년농부가 지금처럼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일반적인 보통의 명칭이므로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등록시킨 것이 잘 못이라는 논리는 전문가에게는 크게 공감을 받을 수 없다.

등록된 상표라도 시대에 따라 보통의 명칭으로 권리가 상실 되기도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에서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되었더라도 시대에 따라 상표권이 희석화되어 일반명사화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명사화 된 대표적인 브랜드는 상처치료제 ‘바셀린’, 신축성이 있는 의류 소재 ‘스판덱스’, 스테이플러의 ‘호치케스’, 고체 풀의 ‘딱풀’, 보툴리눔 톡신의 ‘보톡스’, 멜로디카의 ‘멜로디언’, 굴삭기의 ‘포크레인’등이 있다.

상성물산에서 1995년 03월 21일에 출원하여 1996년 12월 30일에 등록 받은 ‘MILLENNIUM’도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 전혀 상표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적이 명칭이 되었다.

특허청에 등록 되었던 삼성물산 밀레니엄 상표. 자료=키프리스 캡처
특허청에 등록 되었던 삼성물산 밀레니엄 상표. 자료=키프리스 캡처

감정적 대응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해야

분명한 것은 상표 ‘청년농부’는 현재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 받은 등록상표라는 점이다. 또한 현재 ‘청년농부’는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겨나 일반적인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청년농부협동조합도, 일반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젊은 농부들 모두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농부협동조합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년농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언론을 통한 감정적 대응, 법적인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 언론을 통한 의견 표출은 잘 못하면 의도와 달리 일반 국민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소송은 금전적, 시간적으로 서로에게 너무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농부협동조합 홈페이지 생산자모집 및 상표권 안내. 사진=청년농부협동조합 홈페이지 다운로드
청년농부협동조합 홈페이지 생산자모집 및 상표권 안내. 사진=청년농부협동조합 홈페이지 다운로드

지식재산권은 권리 확보 못지 않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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