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한富랜드]3,,,더네일샵
[fun한富랜드]3,,,더네일샵
  • 최강모 기자 (경영공학박사)
  • 승인 2019.05.07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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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헤시테그형태의 특수문자를 활용하여 매장 간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
shop = sharp (#)
네일샾 간판
네일샵 간판

최근에 헤시테그(#)가 SNS를 통해 보편화되면서 다양하게 상호에도 적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성대 입구 인근 지역에 더 네일샵의 간판에서도 Sharp(#)의 음차를 shop으로 이용하여 재미있게 소통하는 매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재미와 독창성이 확보된다고 다 좋은 브랜드전략이 될 수는 없다.

브랜드를 정상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와 상표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호'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업(기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상인(商人)의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이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문자로 표현되고 등기소에서 등기하면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 도화, 도형 등과 같은 것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상관이 없지만,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실무상 등기할 수 없고,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상표(전국에 효력) : 상표(서비스표) 등록여부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하면 되며, 해당 사이트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상호 검색하면 등록여부 및 중요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상호(시,군에 효력) : 상호등기여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음(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시 자동으로 상호등기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될 뿐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야 한다. 또한 등기된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검색할 수 있음 

※ 소상인(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상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9조), 소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은 「상법」의 상호로서 보호받지 못함

만약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다면, 해당 상호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물론 동일한 상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상호등기가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등기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지만 전국적인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표는 자기와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문자뿐만아니라 기호,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의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할 수 있고 특허청에서 출원 및 등록심사를 담당한다. 

"더네일샵" 법인상호등기현황

"더네일샵"이란 상호로 우선 법인상호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니 동일 등기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상호를 검색해 본 결과 동일 명칭이 부산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2건이 조회되었다. 

한국기업데이터 조회화
한국기업데이터 초기화면

따라서, 네일샵처럼 도형이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상호에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상표에서는 허락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상표권은 국지주의이기에 전국적으로 관리와 보호가 되는 상위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상표권이 확보되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져 과태료 수준에 조치보다 강력한 부당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더네일샵"에 대한 상호는 개인사업자가 부산지역에서 동일(기타 미용업,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등)분야에서 동일 상호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역이 서로 달라 오인의 여지가 없어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한성대입구에 매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명칭과 매장명칭이 다르게 등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 성북구에 "더네일샵"이란 상호는 법률적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간판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만약 "더네일샵"이란 명칭으로 프랜차이즈로 서비스확장을 하려면 상표권 확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우선 상표권을 검색해 보니 현재시점에서는 [더네일샵]이라는 상표등록은 진행된 것이 없었기에 권리상으로는 안전한 상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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