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한富랜드]2,,,꼬치에 꼬치다 간판
[fun한富랜드]2,,,꼬치에 꼬치다 간판
  • 최강모 기자
  • 승인 2019.04.2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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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재미있는 간판, 하지만 폐업후 새로운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가다,

도봉구 방학동 인근에 있는 호프집의 간판모습 (현재 폐업상태)

꼬치에 꼬치다 간판
꼬치에 꼬치다 간판
방학동 꼬치에 꼬치다 본점간판_현재 폐업
방학동 꼬치에 꼬치다 본점간판_현재 폐업

재미있는 음차를 차용하여 소통을 재미있게 하려는 의도에 간판이다.

현재는 다양한 업종에서 꼬치다라는 음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ㅇㅇ에 꼬치다" 처럼 말이다. 하지만 좀더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상호는 지역내에서 소통하는 것이니 크게 무리는 없지만, 프랜차이즈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상호보다는 상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온라인 상표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 상표권을 검색해 보니 특이한 결과과 도출되었다. 

동일 상표가 출원이 되었던 흔적이 있고 현재는 서정호 출원인이 "꼬치에 꼬치다"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었고 방학동 주점의 상호와 같은 상표는 상표권을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다. 

상표는 권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되면 신규 권리등록이 가능한데, 2016년에 "꼬치에 꼬치다"라는 상표가 황청하 출원인에게 2017년 5월 등록권리가 인정된 상태였으나 권리포기가 된 이후 서정호 출원인이 동일한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2018년 12월에 결정받아 제주지역에서 상표권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 꼬치에꼬치다 간판모습
제주 꼬치에꼬치다 간판모습
kipris 상표검색 결과화면_꼬치에 꼬치다

상표법상에는 상표등록은 상표권자가 포기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32조 제3항 2에 명시되어 있다. 

상표법 34조 (2019년 1월 개정판 인용)
상표법 34조 (2019년 1월 개정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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