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매출 23.4%,,,,바나나맛 우유 브랜드노믹스(Brandnomics®)
빙그레 매출 23.4%,,,,바나나맛 우유 브랜드노믹스(Brandnomics®)
  • 신동호 기자
  • 승인 2019.04.10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공유 카테고리 대명사 브랜드
- 성질표시 네임, 식별력 있는 브랜드 육성
바나나맛 우유(사진=빙그레 홈페이지 캡처)
바나나맛 우유(사진=빙그레 홈페이지 캡처)

가공유 카테고리 대명사 브랜드

가공유 시장 단일브랜드 최초 연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했던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명실상부한 가공유 시장의 대명사 브랜드다.

흰 우유로 경쟁하고 있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카테고리를 선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바나나맛 우유의 수출포함 매출은 2000억 원이며, 8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빙그레 연결재무제표 전체 매출의 23.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2018년 빙그레 매출 중 바나나맛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그래프=브랜딩그룹, 자료:빙그레 공시)
2018년 빙그레 매출 중 바나나맛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그래프=브랜딩그룹, 자료:빙그레 공시)

성질표시 네임, 식별력 있는 브랜드 육성

바나나맛 우유의 네임은 바나나맛이 나는 우유라는 제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빙그레 외에는 누구도 가공유 제품에 바나나맛 우유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바나나맛 우유과련 상표는 총 24 건이다. 이중 20건이 빙그레의 소유이며, 나머지 4건 중 3건은 거절, 코롬방 바나나우유맛 초콜릿 1건은 등록 되었다.

바나나맛 우유 거절 및 등록 현황(도표=브랜딩그룹, 자료=특허청 키프리스)
바나나맛 우유 거절 및 등록 현황(도표=브랜딩그룹, 자료=특허청 키프리스)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네임에도 불구하고 빙그레가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특허청에서 주지∙저명 상표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빙그레는 2017년 12월경 바나나맛 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1월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용기는 외관 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바나나맛 젤리 제품의 용기, 디자인 등 외관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바나나맛 우유 용기가 가지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일관성 있는 단지 모양의 용기디자인으로 구축한 바나나맛 우유만의 아이덴티티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코카콜라 브랜드 용기디자인 같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 용기디자인이 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2층 (삼선동 2가)
  • 본점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 77
  • 대표전화 : 02-866-8580
  • 팩스 : 02-866-8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덕
  • 법인명 : 브랜딩그룹(주)
  • 제호 :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 등록번호 : 강원 아 00253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일 : 2018-12-21
  • 발행인 : 신동호
  • 편집인 : 신동호
  •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브랜드타임즈(Brand Time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randtime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