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1년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차지
조선일보, ‘2021년 불법 기사형광고 1,001건’으로 1위 차지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2.01.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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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정부광고, 열독률보다 사회적책임 반영해야”
-김의겸 의원, “독자 기만하고 언론불신 자초한 불법 기사형광고, 과태료 부활시킬 것”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1천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를 작성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2020년 910건의 불법 기사형광고 1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김의겸 의원이 발표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중앙지)을 전수조사한 결과”/도표 재구성=브랜드타임즈®
김의겸 의원이 발표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 내용(중앙지)을 전수조사한 결과”/도표 재구성=브랜드타임즈®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2021년 종이신문 68종과 잡지 50종을 포함한 오프라인매체 118종에 대한 기사형광고 심의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위는 조선일보가 차지했다. 총 1,001건의 불법 기사형광고가 적발됐다. 이는 적발된 전체 기사형광고 11,342건 중 8.82% 였으며, 가장 적은 5건의 한겨레신문 보다 200배 높았다.

1년 신문 발행일(주말공휴일을 제외)을 260일로 계산하면 조선일보는 2021년 종이신문 한 부당 불법 기사형광고를 약 4개씩 쓴 셈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경고 262건, 주의 15건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정부광고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핵심지표 중 신뢰성(사회적 책임)지표로 ‘매체자율심의기구’ 항목 중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결과 (주의경고 건수)를 포함시킨 바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심의 결과, 자체 심의기준에 따른 불법 기사형광고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결정을 내린다.

‘심의결정 건’을 기준으로 낸 통계/자료=김의겸 의원/도표 재구성=브랜드타임즈®
‘심의결정 건’을 기준으로 낸 통계/자료=김의겸 의원/도표 재구성=브랜드타임즈®

김의겸 의원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기사형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올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 무가지 배포 등으로 신뢰하기 어려워진 열독률보다 자율심의 등 사회적 책임지표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광고자율심의기구 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발된 기사형광고의 총 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기사형광고를 가장 많이 일삼는 매체에 정부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코미디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어떤 매체가 공론장을 어지럽히고, 독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를 정부광고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정부광고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부광고 집행의 자체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1년 기사형광고 적발 건수에 따른 중앙지 매체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1년 기사형광고 적발 건수에 따른 매체별 순위(중앙지)/ 자료=김의겸 의원/도표 재구성=브랜드타임즈®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1년 기사형광고 적발 건수에 따른 매체별 순위(중앙지)/ 자료=김의겸 의원/도표 재구성=브랜드타임즈®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020년에는 회의차수별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던 기사형광고 적발 내용 및 월별 건수 통계를 2021년부터는 비공개하고 경고 및 주의 건수만 적시된 ‘심의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는 ‘전면 기사형광고’가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를, 전면 미만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린다. 또 주의의 경우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건이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기사로 오인하게 한 경우 5건의 주의가 누적되면 경고 1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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