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장터,,,창업과 소상공인들 위한 상표거래 플랫폼
브랜드장터,,,창업과 소상공인들 위한 상표거래 플랫폼
  • 최강모 기자
  • 승인 2020.10.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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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상표들의 활용성 증진을 위해 상표거래 플랫폼 브랜드장터 시범운영중
- 특히, 중국진출 사업체들의 빠른 중국상표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

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회장 우종균)가 수행한 민관협력형 상표거래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특허출원이 전혀 없는 스타트업 기업들은이 국내 56.1%, 해외 78.9%에 달했다. 상표권이 전혀 없는 경우는 국내 65.3%, 해외 89.5%에 달해 의외로 상표권에 대한 권리확보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상표권 확보에 취약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표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휴면상표 거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허 보유 현황/사진제공=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

국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은 평균적으로 국내는 1.0개, 해외는 0.3개의 상표권을 보유할 정도로 상표권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표권 보유 현황/사진제공=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

상표권 보유는 중소기업보다 개인이 더 많으며, 상표 거절율은 30~40% 정도로 나타났다. 때문에 상표권 활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과 중소기업간 상표거래나 상표라이센싱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등록상표건수 대비 거래건수 거래이전율이 2% 이내로 나타나 상표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 중개적 기능과 촉발기능이 가동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상표법이 무분별한 상표의 선점과 저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창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불사용 휴면상표에 대한 도입요구는 상표거래가 활성화되면 충분히 도입 건수들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기초하여 상표의 사용의사를 엄격하게 묻지 않고 상표등록을 허용하며,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간 상표를 사용할 준비 기간으로 상표의 불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중인 "브랜드장터"는 민관 협동으로 수요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무휴점유중인 상표들의 거래의지를 고취시켜나가고 있다.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장터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장터

상표거래 플랫폼을 기획하고 구축중인 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는 기업상표담당자와 변리사들에게 상표의 자산화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2019년 8월부터 설명하며 참여를 독려중이다. 이를 위해 브랜드장터 웹사이트에서는 매도희망상표를 업로드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표 도입희망자는 매도희망상표들을 열람하며 도입판단을 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세분화했다. 패션/잡화/뷰티, 유아/반려동물용품, 식품, 욕실/주방용품/홈데코, 건강의료용품, 스포츠, 자동차용품, 디지털제품,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여 창업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브랜드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말 국내상표 570여건, 해외상표 2,000여건이 공지되고 있으며, 해외상표는 중국진출을 도모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국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상표들을 대량확보해 놓고 있다. 

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중국현지 상표전문기업들을 방문하여 거래의 현실성을 살펴보고 국내에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매도희망상표들을 직접 디자인하여 주기적으로 브랜드장터에 업로드하는 역할까지 하나하나 뛰어다니며 만든 노력의 결실이다. 

또한, 상표협회의 임원과 상표전문변리사들에게 상표도입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상표도입의 절차와 애로사항들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평가이다.

항저우 소재 67만건의 양도대상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求标网(www.qiutm.com) 협약모습/사진제공=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
상하이 소재 70만건으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上海尙标(www.shsbvip.com) 협약모습
상하이 소재 70만건으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上海尙标(www.shsbvip.com) 협약모습/사진제공=한국상표ㆍ디자인협회

향후 관건은 플랫폼의 선순환체계가 잘 가동되는지와 특허청의 상표거래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후속추진사업들의 전개 여부에 달여있다. 

상당수의 정책사업들은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수행과정상에서 너무 이상적인 절차나 정량적 성과중심에 매몰되어 실제 기업인들의 참여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상표거래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의 시장진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기업성장 촉진방안이기에 지속적인 지원과 활성화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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