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상표 닥터킵™(DrKeep™)과 유사한 후출원상표 DrKeep’s의 선사용 운명은?
선출원상표 닥터킵™(DrKeep™)과 유사한 후출원상표 DrKeep’s의 선사용 운명은?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7.16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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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Keep™은 선출원 후사용 브랜드, DrKeep’s는 후출원 선사용 브랜드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대유행(팬데믹)으로 방역용품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는 물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련 상표출원, 세계대유행(팬데믹) 치료제 상표출원, 공기청정기 디자인 출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지식재산권 증가는 자칫 잘못하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제품출시 이전에 전문가를 통해 철저한 검토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닥터킵(DrKeep) 선출원상표(좌측)와 DrKeep’s 후출원상표(우측)/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드타임즈
닥터킵(DrKeep) 선출원상표(좌측)와 DrKeep’s 후출원상표(우측)/자료=특허청 키프리스/도표=브랜드타임즈

DrKeep™은 2020년 02월 11일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3월 20일에 (주)닥터킵이라는 상호로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제품출시 준비와 함께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했고, 곧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DrKeep’s는 DrKeep™보다 8일 늦은 2020년 02월 19일에 상표를 출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소독제 상품을 출시했으며,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제품 출시를 준비하던 DrKeep™은 유사 브랜드 DrKeep’s 브랜드가 부착된 제품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변리사를 통해 5월 29일 “선출원상표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요청 건”의 제목으로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DrKeep’s는 6월 10일에 DrKeep™이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심사경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회신문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허청에 상기 선출원상표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를 제공하여 후출원 선사용 상표의 권리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터넷 포털에서 연관검색어로 “닥터킵스”만 검색되던 것이 지금은 아예 “닥터킵”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선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약간의 선사용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선출원상표 DrKeep™은 출원인에 의해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가 접수되었고, 특허청은 담당심사관이 배정되어 우선심사가 결정되어 조만간 심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비엔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이사에 따르며, 우리나라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항의 규정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 조항의 판단시점은 등록시점이다.

상기 “손세정제” 브랜드 DrKeep™은 선출원 후사용 상표이고, 이와 유사한 브랜드 DrKeep’s는 후출원 선사용 상표로서, 이들 양자에 대한 특허청의 최종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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