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호 등록상표는 1949년 11월 28일 등록한 천일산업의 상표 天이다. 지정상품은 고무신, 운동화, 농구화, 고무장화였다. 天자표 고무신은 값이 싸고 질겨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후 1959년 11월 28일 상표권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우리나라 특허제도 역사는 18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후 일본의 영향아래에서 1908년 한국 특허령이 공포됐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을 거쳐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제정되며 우리만의 특허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그리고 1948년 11월 20일 공식적인 대한민국 1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등록됐다.
등록상표 1호는 1949년 11월 28일 등록된 천일산업의 天이며, 지정상품은 고무신, 운동화, 농구화, 고무장화였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인간의 창작물 중 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일정기간 보호된다. 보호기간(특허 및 디자인 20년, 상표 및 실용신안 10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중 100년이 넘는 루이뷔통(1837년), 코카콜라(1886년), 썬키스트(1908), 샤넬(1909년)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년마다 갱신을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