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상표권 없이 498개 프랜차이즈에 사용 중
명륜진사갈비,,,상표권 없이 498개 프랜차이즈에 사용 중
  • 신동호 기자
  • 승인 2020.03.11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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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성공의 핵심은 운영 시스템과 브랜드 상표등록
- 프랜차이즈 판단, 단기간 가맹점 숫자 보다 운영시스템, 얼마나 오래된 브랜드인가와 상표권 확보가 더 중요

전국 498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명륜진사갈비"가 상표권 없이 사용 중이다. 현재 선등록상표 "명륜등심해장국"과 상표권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만의하나 "명륜진사갈"가 또 패소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498개의 가맹점에 돌아간다.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운영 시스템과 브랜드 상표권 확보다.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확보한 브랜드가 오랫동안 살아남은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속도 중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맹점 개설만을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프랜차이즈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근차근 전개해야 하는 사업방식이다.

프랜차이즈의 백미는 장수브랜드다. 장수브랜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발전한 것이다.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망할 가능성은 낮다.

프랜차이즈 성공의 첫 번째 전제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브랜드를 만들어 얼마나 오래 장수하느냐가 핵심이다.

2019년 가장 많은 매장을 늘린 브랜드 중 단연 으뜸은 “명륜진사갈비”일 것이다.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07월 01일에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9개, 2018년 124개, 2019년 498개의 가맹점으로 급격히 늘었다. 2년 반 만에 년 평균 199.2개 가맹점이 증가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가맹점을 확보로 매출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과연 2년 반 만에 500여개의 가맹점을 탄탄하게 운영할 시스템도 같이 구축이 되었을 것인가는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명륜진사갈비는 직영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다른 가맹점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다. 보통 가장 몫이 좋은 곳은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 증가 현황/자료=2017, 2018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2019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그래프-브랜드타임즈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 증가 현황/자료=2017, 2018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2019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그래프-브랜드타임즈

우리나라 베이커리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1986년 1호 점 개설 이후 2018년 기준을 32년간 3,412개(가맹점 3,366, 직영점 46)을 가맹점을 보유 했다. 년 평균 106.6개의 가맹점이 증가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확보 문제다.

현재 명륜진사갈비는 상표등록이 안 되어있다. 498개의 가맹점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7년 7월 명륜당은 대표 명의로 '명륜진사갈비'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다. 특허청은 2018년 5월 명륜당 대표 K씨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특허청으로부터 1차례 상표등록을 거절당한 명륜당은 2018년 10월 법인명으로 재차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2019년 10월 다시 거절되었다.

거절 이유는 출원한 '명륜진사갈비'가 선(先)등록상표 “명륜등심해장국”과 칭호와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이다.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은 1999년 9월 15일 출원해 2001년 3월 29일 등록됐다. 현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시장 내에서 본점이자 1호점인 '명륜등심해장국'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은 1992년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7개의 가맹점(직영점 포함)이 있다

2001년 상표등록을 한 ‘명륜등심해장국’ 때문에 ‘명륜진사갈비’가 상표등록들 받지 못했다/자료=https://blog.naver.com/lyjaeseoung/221630335363
2001년 상표등록을 한 ‘명륜등심해장국’ 때문에 ‘명륜진사갈비’가 상표등록들 받지 못했다/자료=https://blog.naver.com/lyjaeseoung/221630335363

명륜진사갈비 상표 거절을 받은 명륜당은 특허청 처분에 불복,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 중이다. 이에 맞서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자 L씨도 지난해 11월 명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비엔피특허법률사무소 전종율이사에 따르면 판결이 브랜드 존망을 결정하는 소송의 최종 결론은 특허법원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만의 하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도 ‘명륜진사갈비’ 상표등록이 거절 된다며, 498개의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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