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BTS(방탄소년단) 모방사용 상표권 등록취소
특허청, BTS(방탄소년단) 모방사용 상표권 등록취소
  • 최강모 기자
  • 승인 2020.02.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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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

2020년 1월 30일, 특허청(KIPO)의 특허심판원은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 비티에스”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취소심판에서 “B.T.S 비티에스”가 BTS(방탄소년단)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였다.
 

상표법은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상표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에서 “B.T.S 비티에스” 상표권자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및 판매 활동을 한 것은 “BTS(방탄소년단)”의 저명성에 편승하고자 한 ‘상표의 부정사용’이라 판단한 것이다.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만 아니라 ‘음반, 가수공연업, 광고모델업’ 등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브랜드와 합작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이다.

B.T.S 상품
B.T.S 상품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B.T.S 비티에스”측은 자사의 상표는 ‘Back To Sixteen(열여섯 살 피부로 돌아가자)’의 축약 표기로 사용한 것이나 기존에 저명인식이 되어 있어 오해를 일으킬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BTS”가 표시된 제품은 모두 중국에 수출되어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된 것이 전혀 없으며, “BTS”는 음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화장품 분야에서는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서 BTS상표권 분쟁중 하나가 일단락이 되었다. 하지만 약자를 활용하는 것이 점유권으로 차츰 인정되기 시작한다면 브랜드구축시 축약어들에 대한 상표확보도 필요해지기에 중소기업들입장에서는 또다른 허들이 생겼다는 반응이다.

특허심판원은 “상표가 등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등록된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취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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