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이젠 도움 받을 수 있다
폐업도 이젠 도움 받을 수 있다
  • 최강모 기자
  • 승인 2019.11.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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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0개소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본격 가동
□ 소상공인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폐업 상담, 법률 자문, 점포 철거 지원, 전직장려수당, 취업 및 재창업 등) 종합 지원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설치돼 운영되며,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비용(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폐업상담 내용) 폐업 절차, 세금 정산, 집기‧설비 처분, 보증금 회수, 신용 관리 등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 (법률자문 분야) 권리금‧보증금 보호, 채무 및 신용관리, 세금정산, 근로자 퇴사 및 임금정산, 미수금 지급 등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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